상속재산협의분할 > 자료실

법무마당

자료실


상속재산협의분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진주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25-06-17 11:26

본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인들은 잠정적 공유관계가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망인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정된 상속분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는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할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먼저, 지정분할입니다, 유언분할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의 제10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협의분할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전원이 참여해서 협의로 분할을 확정합니다. 협의분할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협의는 성립되지 않고,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방법도 확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예금도 실무적으로는 그 예금 청구에 대해서 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전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은 청구할 수 없는 현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협의에 따라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 가분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가분해서 상속되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이라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채무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해서 각자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분할심판의 재판에서도 채무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도 불가분채무로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립한 협의분할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분할도 공동상속인들 간의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기, 기망, 착오 등의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할협의가 완료되면 사망개시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나 예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상속과 관련한 다른 주제를 올리겠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자나 메일로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ryon@naver.com, 010-9303-3581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