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 자료실

법무마당

자료실


개인회생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진주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25-06-24 11:14

본문

개인회생절차란
Ⅰ. 의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Ⅱ. 요건
1. 채무자 요건
가. 개인채무자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급여소득자(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또는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로서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소득활동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 니다.
다. 지급불능 상태 또는 염려
현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연체될 필요도 없습니다.

2. 채무 관련 요건
가. 채무총액 한도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며, 특별한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요건
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등)보다 개인회생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갚는 총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나. 재신청 시기 제한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판단과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목록